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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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13:45
4일 조기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에스비에스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후 3시 지역·민영방송노조 대표자와 함께 국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면담해방송3법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 확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권력, 대주주의 압력에 맞서 공정방송및.
당장민영방송종사자들 내부에선 반발이 거세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방송제도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영방송과민영방송의 분리 문제, 현행방송규제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의 좌장을 맡았다.
추천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권 비율을 3분의 1로 줄이지 못한 건 아쉽다"며 다음 개정 과제로민영방송·종편에 대한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공공성 강화, 콘텐츠.
이어진 국회 추천을 법에 명문화하고 국회 추천 비율이 40%에 달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BS 내부에선방송통신위원장이 자사.
‘졸속 입법이자 설계 실패’, ‘방송사 갈라치기’라는 비판과 함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 조항을.